[필독] 8월21일 공인중개사법 개정 사항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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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gongsilnet 작성일2020.08.20 조회72,045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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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 공실넷입니다.

2020년 8월 21일부로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 내용 안내드립니다.

변경된 법안을 꼭 확인하셔서 중개회원분들의 불이익이 없으시길 바랍니다.

  

주요 법안

 

1. 중개보조원 및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표시∙광고 금지 관련 법안

공인중개사법 제 18조의2 제1항 :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 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 ∙ 광고 (「표시 ∙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

 제2조에 따른 표시 ∙ 광고를 말한다. 이하 같다)를 하려면 중개사무소,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

명시하여야 하며,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는 아니 된다.
※ 공인중개사법 제 51조(과태료) 제3항 :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2의 2. 제 18조의 2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관한 표시 ∙ 광고를 한자

공인중개사법 제 18조의2 3항 :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∙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※ 공인중개사법 제 49조(벌칙) 제1항 :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6호의 2. 제 18조의 2 제3항을 위반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∙ 광고를 한자

2. 허위매물 및 경매매물
공인중개사법 제 18조의2 제2항 : 개업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∙ 광고를 하는 때에는 제 1항에서

정하는 사항 외에 중개대상물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지, 면적, 가격 등의 사항을 명시 하여야 한다.
※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 17조의 2(중개대상물의 표시 ∙ 광고) 제2항 : 법 제 18조 2의 제2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”이란

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
1. 소재지
2. 면적
3. 가격
4. 중개대상물 종류
5. 거래 형태
6. 그 밖에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

공인중개사법 제 18조의2 제4항 :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표시 ∙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1.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를 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∙ 광고
2. 중개대상물의 가격 등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 ∙ 광고 하거나 사실을 과장되게 하는 표시 ∙ 광고
3. 그밖에 표시 ∙ 광고의 내용이 부동산거래질서를 해치거나 중개의뢰인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표시∙ 광고

※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 17조의 3(부당한 표시 ∙광고) : 법 제 18조의 2 제 4항 제 3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표시 ∙ 광고”란 다음

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1.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만, 실제로 중개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∙ 광고
2.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만, 실제로 중개할 의사가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∙ 광고
3. 소비자가 중개대상물을 선택함에 있어 중요한 사실을 은폐, 누락, 축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∙ 광고
4. 그 밖에 국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시 ∙ 광고


※ 공인중개사법 제 51조(과태료) 제2항 :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한다.
1호. 제 18조의 2 제4항 각호를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 ∙ 광고를 한자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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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  사이트  안내

 

1,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·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고시 제정(안) 행정예고

 http://www.molit.go.kr/USR/law/m_46/dtl.jsp?r_id=6782

 

 

 

2, 중개대상물의 표시·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고시 제정(안) 행정예고

http://www.molit.go.kr/USR/law/m_46/dtl.jsp?r_id=6783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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